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기준과 조치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정부가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용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합니다.
대신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 크게 네 가지 기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최근 2주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2단계는 50~100명, 3단계는 100명을 넘는 경우입니다.
2주 동안의 평균치를 보는데, 즉 확진자 숫자가 기준을 딱 하루 넘겼다고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 증가 폭과 이유,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단계별 조치사항 보겠습니다.
집합, 모임, 1단계에서는 허용되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금지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사적 모임까지 이 기준은 적용됩니다.
3단계는 10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요.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시설, 그리고 공공다중이용시설은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이용 가능하지만, 2단계부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2단계부터 등교 인원을 줄이고, 3단계에서는 아예 등교수업이 중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1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직관'이 가능하지만, 2단계는 무관중, 3단계는 시즌 중단입니다.
보신 것처럼 3단계가 가장 엄격합니다.
음식점과 미용실, 쇼핑몰은 저녁 9시 이후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 등 필수시설만 정상 운영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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